입찰공고

(수정) 강남구 무역센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종합홍보대행사 선정

2025.04.22

입 찰 공 고

 

1. 입찰명 : 강남구 무역센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종합홍보대행사 선정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구비한 법인사업자

1) 입찰공고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업체

2)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9),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3244),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9902) 4개 중 1개 이상 신고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내 미디어, 문화예술 홍보 등 관련사업 1억 원(부가세포함)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단일사업기준)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동일사업 인정범위 : 문화예술 전시운영 및 홍보대행, 미디어아트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 및 운영, 문화예술 관련 홍보대행 프로젝트 운영 등

4)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1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부도, 화의, 회생, 법정관리 발생 이력이 없는 업체

6) 계약업무수행 부실로 당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받지 않은 업체

7) 현장설명회 참가필 공동수급 시 대표사의 사업인력 중 1인 참가

 

4. 입찰참가제한 : 아래내용에 1개라도 해당 시 입찰 참가 불가

1) 단일사업비 1억원 이상 수행실적이 없는 업체

2)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참여인력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3)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처분,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등으로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4)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5.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현장설명회 2025. 4. 29.() 10: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층

회의실명 : CREATIVE STUDIO

입찰등록 2025. 5. 12.() 13:00~17:00 제안서 등 서류제출
정량평가 2025. 5. 14.()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결과통보
정성평가 2025. 5. 15.() 14:00~ 제안평가(PT발표)
협상대상 통보 2025. 5. 19.() ~17:00 개별통보
계약체결 2025. 5. 23.() 17:00  

 

6.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7.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1) 일시 : 2025년 5월 12일(금) 13:00 ~ 17:0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901호 ㈜더블유티씨서울 미디어운영팀 앞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9층)

① 정량평가 자료 1부

② 정성평가 자료(제안서) 10부

– 보관용 2부(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 8부

③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④ 발표용 자료(PPT파일) 및 제안서(PDF파일)가 담긴 USB 1매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는 입찰 등록 시에 투찰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무역센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를 피보험자 또는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이나 공제조합의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무역센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601-82-74994]

2) 입찰보증금이 투찰금액의 10/100에 미만이면 그 입찰참가는 무효가 된다.

3) 보증기간은 서류등록 접수일 ~ 40일 이상으로 한다.

 

9. 입찰보증금의 처리

1) 입찰보증금이 현금인 경우는 입찰절차 종료 및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후에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이자 지급 없음),

입찰보증증권이나 보증 서의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2) 낙찰자가 낙찰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위약벌로 전액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10. 입찰의 성립

2인 이상의 투찰로 성립한다.

 

11. 입찰참가의 무효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입찰참가는 무효로 한다. 아래 해당자가 입찰 등록 시 탈락되지 않고 낙찰된 후라도 아래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낙찰 무효처리 됨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참가

(자격증빙자료 제출하고 낙찰까지 되었으나 낙찰 후 제출 자료 누락, 오류, 허위, 과장, 부적격임이 밝혀진 경우도 포함)

2)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참가

3) 입찰보증금이 투찰금액의 10/100에 미만인 경우

 

12.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업체는 향후 최대 2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1) 낙찰 후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소정의 기일(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거나 미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방해한자

4)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제3자에게 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한 자

5)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한 자, 실제 실적보다 과잉기재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6) “협의회”의 검사 및 확인 등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7) 계약 기간 중 업무수행이 부실하여“협의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자

8) 용역 종료 후 수행업체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

9)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13. 계약의 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내에 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2) 낙찰자가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1항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협의회”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위약벌로 전액협의회로 귀속시키고

낙찰자의 낙찰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4.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를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과 관련한 일정, 장소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현장설명회 현장에선 별도 인쇄물 제공이 없으니 반드시 출력하여 지참 요망

5) 참석 전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각 참가업체별로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3인까지만 현장설명회장에 입장 요망

6) 현장설명회 참석 시 별도 지참물 (위임장 등)은 없음. 명함만 지참하여 제출하고 방명록에 서명 요망

7) 입찰설명회 및 추후 과업진행관련 당 건물 방문 시 주차비는 각 업체가 부담함

8) 계약사항은 협의회 운영사무국(02-6000-7045)으로 문의 하십시오.

 

 

2025년 4월 22일

무역센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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