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입찰공고] 사이버코엑스 비즈매칭시스템 구축 용역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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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건명: : 사이버코엑스 비즈매칭시스템 구축 용역 2. 용역범위 가. 바이어와 참가업체의 비즈매칭 서비스 도입 나. 비즈매칭 서비스를 위한 바이어/참관객의 전시회입장 데이타화 다. 고객서비스 강화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라. 검색엔진 도입 마. 로그분석 솔루션 도입 바. 영문버전 구축(SEO 적용) 사. 비즈매칭 추가에 따른 현 사이버코엑스 사이트(www.cybercoex.co.kr)의 메뉴구성 및 디자인 개편 ※ 세부내용 홈페이지 공고 內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3. 참가자격 및 계약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3) 최근 2년 이내 단일 건 1억원(부가세별도) 이상 웹(Web)을 이용한 홈페이지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순수장비납품 제외) 4) 컨소시엄의 경우 2개 업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이어야 함 5) 당사 제안 요청 설명회에 참가 및 적격심사에 합격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계약자 선정방법 1) 참가희망 업체의 제안서 접수 후,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부분을 평가하여 1차 평가 합격업체를 선정한다. (※단, 1차 평가는 참가희망 업체가 6개 이상일 경우 실시하고, 5개 업체 이하일 경우 모든 참가 희망업체를 1차 평가 합격업체로 지정) 2) 1차 평가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제안금액 및 제안 설명회(PT) 평가 후, 기술 능력평가와 입찰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때 기술 능력평가 비중은 80%, 입찰 가격평가 비중은 20%로 한다. 3) 평가점수는 제안업체별 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결정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 1개만을 제외) 4) 협상대상 업체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세부내용 홈페이지 공고 內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5)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한다. 6)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함) 4. 입찰 일정 및 장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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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4일 (주) 코 엑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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