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코엑스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1. 건 명 : 2010년도 코엑스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2. 등록자격 :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실적 사항 및 자격기준
1)기존업체(재 등록)
구분 | 실 적 | 비고 |
기존업체 | ||
전시장치 | 2008.10.1~ 2009.9.30까지 부스공사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
전기시설 | 2008.10.1~ 2009.9.30까지 전기공사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
가구비품 | 2008.10.1~ 2009.9.30까지 매출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
카페트 | 2008.10.1~ 2009.9.30까지 공사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
급배수 | 2008.10.1~ 2009.9.30까지 공사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
경비용역 | 2008.10.1~ 2009.9.30까지 경비용역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및 타 전시장 전시회 관련 실적 |
운수통관 | 2008.10.1~ 2009.9.30까지 운송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
철 거 | 2008.10.1~ 2009.9.30까지 공사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
지게차 | 2008.10.1~ 2009.9.30까지 매출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
등록시스템 | 2008.10.1~ 2008.9.30까지 등록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
광고싸인물 | 2008.10.1~ 2009.9.30까지 공사 실적 (2009년신규등록: 2009.1.1-9.30까지매출실적) |
Coex매출실적 |
2) 2010년도 신규 등록업체 자격기준
업종 | 관련자격기준 | 실 적 (기간 : 2008.10.1~2009.9.30까지 매출) |
비고 |
신규업체 |
|||
전시장치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
시공능력 평가액 5억 이상 및 타 전시장 공사실적이 있는업체/ 친환경자재(시스템) 생산 및 시공관련 인증서 보유 업체 우대 (실적평가 대상 : 타 전시장 실적) |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시공능력평가서 (실내건축업)/인증서 |
가구비품 | 가구제조/임대 또는 유사 업종 |
관련매출 2억원 이상 | 매출실적 |
경비용역 | 경비 또는 유사 업종 |
타 전시장 전시회 매출 실적이있는 업체 (타 전시장 : 국내 10개 전시장) |
타전시장 전시회 매출실적 |
철 거 | 철거 또는 유사 업종 |
관련매출 5천만원 이상 | 매출실적 |
지게차 | 지게차조종사면허 /건설기계 도급, 대여 또는 유사업종 |
관련매출 5천만원 이상 | 매출실적 |
광고싸인물 | 광고물 제작 또는 유사업종 | 전시회 관련매출 2억원 이상 | 매출실적 |
※타전시장 : 코엑스를 제외한 타 지역 전문전시장에 한함 (6.기타사항 마항 참조)
※상기 업종을 제외한 타 업종은 2010년도 신규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일반사항
1) 등록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신규업체)
2)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기존업체)
3) 당사(코엑스) 전시장에서 공사(매출)실적이 있는 업체(기존업체)
4) 업종별 해당 계약보증금(보험증권 대체)을 납부할 수 있는 업체(공통)
5)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업체(공통)
6) 관련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공통)
7) 친환경 자재(시스템) 생산 및 시공 관련 인증서 보유 업체 우대(장치/신규)
8)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업체(기존업체)
3. 업체선정방법 : 위 조건을 갖추고 서류등록을 필한 업체중 Coex심사 기준에
의거 심의를 거쳐 업체 선정
4. 등록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등록신청서교부 | 2009. 10. 23 ~ 10. 30 | 코엑스 홈페이지 |
등록신청서접수 | 2009. 11. 2 ~ 11. 6 (09:00 ~ 17:00) |
코엑스 4층 사무실내 4번 회의실 |
서류 심사 | 2009. 11. 9 ~ 11. 20 | 코엑스 4층 사무실내 4번 회의실 |
선정업체 공지 및 계약체결 안내 |
2009. 11. 23 ~ 11. 27 | 코엑스 홈페이지 |
계약체결 | 2009. 11. 30 ~ 12. 4 | 코엑스 4층 사무실내 4번 회의실 |
선정업체교육 | 2009. 12월중 | 일시 및 장소 추후공지 |
5. 등록시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양식 (“코엑스” 소정양식) 1부 (공통)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통)
다. 실내건축업,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1부 (장치, 전기업종/ 기존,신규 공통)
(※등록 접수시 실내건축업(전시장치), 전기공사업(전기시설), 등록수첩
필히 지참)
라.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1부 (전시장치 신규등록 업체)
마. 실적확인서 1부(공통)
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사. 회사소개서 1부(신규 전업종)
아. 사무실․공장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 전시사업자등록증(지식경제부) 사본1부 (기존)
차.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공통)
카. 친환경 관련 인증서 (전시장치 신규등록 /해당업체)
6. 기타사항
가. 등록과 관련한 일정 및 장소는 “코엑스”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신청서, 실적 증명자료 등 제출자료 세부양식은 코엑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적 산정 기간은 2008. 10. 1 ~ 2009. 9. 30 까지(1년간) 발생한 실적을 산정하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을
상기(5번 마.항)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009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2009.1.1 – 2009.9.30일까지 매출자료)
라. 기존 재등록 업체중 전시장치 및 전기시설 업종은 Coex에서 기 배포
한 실적표에 내용을 작성 하신 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여타 업종은 코엑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후 출력,
내용을 작성 하신 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 신규 전시장치업종 및 경비업종의 타 전시장 실적은 국내 10개 전시장
(KINTEX, aT CENTER, BEXCO, SETEC, EXCO, ICC JEJU, 대전무역전시관,
김대중컨벤션센터, CECO, 송도컨벤시아)에서 시공한 공사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그 외 매출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실적평가 제외)
바. 계약보증금은 각 업종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매출실적 확인서류중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
금계산서(‘09.10.25일자 예정신고분까지/세무사 발행분 또는 자체신고서) 사본등
일체의 모든 서류는 세무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등록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될 시에는 등록자격 및 등록을 취소 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등록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주)코엑스
전시장마케팅팀홀매니저실
전화 02)6000-1144 /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