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 명 : 2009년도 코엑스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2. 등록자격 :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실적사항
구분 |
관련자격기준 |
실 적 |
비고 |
기존업체 |
신규업체 |
전시장치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2007.10.1~ 2008.9.30
까지 코엑스 전시장
공사 실적
(타 전시장 제외) |
시공능력 평가액 5억
이상 및 타 전시장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친환경자재(시스템)
생산 및 시공관련 인
증서 보유 업체 우대 |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시공능력 평가서
(실내건축업)/인증서 |
전기시설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2007.10.1~ 2008.9.30
까지 공사 실적
(타 전시장 포함) |
시공능력평가액 2억
이상 및 전기공사실적
2억 이상 업체 |
전기공사업협회 발행시공능력 평가서
(전기공사업) |
가구비품 |
가구제조/임대 또는 유사 업종 |
2007.10.1~ 2008.9.30
까지 매출 실적
(타 전시장 포함) |
2억원 이상 |
매출실적 |
카페트 |
카페트·파이텍스 제조
임대 또는 유사한 업종 |
2007.10.1~ 2008.9.30
까지 공사 실적
(타 전시장 포함) |
2억원 이상 |
매출실적 |
급배수 |
배관· 난방공사 또는
유사 업종 |
2007.10.1~ 2008.9.30
까지 공사 실적
(타 전시장 포함) |
5천만원 이상 |
매출실적 |
경비용역 |
경비 또는 유사업종 |
2007.10.1~ 2008.9.30
까지 경비 실적
(타 전시장 포함) |
10억원 이상 |
매출실적 |
운수통관 |
운수· 보관 ·하역 또는
유사업종 |
2007.10.1~ 2008.9.30
까지 운송 실적
(타 전시장 포함) |
10억원 이상 |
매출실적 |
철 거 |
철거 또는 유사 업종 |
2007.10.1~ 2008.9.30
까지 공사 실적
(타 전시장 포함) |
5천만원 이상 |
매출실적 |
지게차 |
지게차조종사면허/건설기계 도급, 대여 또는
유사업종 |
2007.10.1~ 2008.9.30
까지 매출 실적
(타 전시장 포함) |
5천만원 이상 |
매출실적 |
등록시스템 |
등록시스템, 전자명함, 소프트웨어 또는 유사업종 |
2007.10.1~ 2008.9.30
까지 등록 실적
(타 전시장 포함) |
2억원 이상 |
매출실적 |
광고싸인물 |
광고물 제작 또는 유사
업종 |
2007.10.1~ 2008.9.30
까지 공사 실적
(타 전시장 포함) |
전시회 관련 2억원
이상 |
매출실적 |
|
※타전시장 : 코엑스를 제외한 타 지역 전문전시장, 호텔, 체육관 등 전시회에 한함.
나. 일반사항
1) 등록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신규업체)
2)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기존업체)
3) 당사(코엑스) 전시장에서 공사(매출)실적이 있는 업체(기존업체)
4) 업종별 해당 계약보증금(보증서)을 납부할 업체(공통)
5)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업체(공통)
6) 관련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공통)
7) 친환경 자재(시스템) 생산 및 시공 관련 인증서 보유 업체 우대(장치, 신규)
8)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업체(기존업체)
3. 업체선정방법 : 위 조건을 갖춘 업체 중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 업체 선정
4. 등록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등록신청서교부 |
2008. 11. 10 ~ 11. 14 |
코엑스 홈페이지 |
등록신청서접수 |
2008. 11. 13 ~ 11. 21
(09:00 ~ 17:00) |
코엑스 4층 사무실내
5번 회의실
(토, 일 제외) |
계약체결안내 |
2008. 12. 4 ~ 12. 9 |
공문발송 |
계약체결 |
2008. 12. 10 ~ 12. 19 |
코엑스 4층 사무실내 5번 회의실
(토, 일 제외) |
선정업체교육예정 |
2008. 12. 23 |
시간 및 장소 추후공지 |
|
5. 등록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양식 (“코엑스” 소정양식) 1부 (공통)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통)
다. 실내건축업,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장치, 전기 공통)
라.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1부(장치, 전기 업종 신규등록업체)
마. 실적확인서 1부(공통)
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증명원) 1부 (공통)
사. 회사소개서 1부(신규 전업종)
아. 전시사업자등록증(지식경제부) 사본1부(기존)
자.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공통)
차. 친환경 인증서 (전시장치 신규등록 해당업체)
6. 기타사항
가. 등록과 관련한 일정 및 장소는 “코엑스”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신청서, 실적 증명자료 등 제출자료 세부양식은 코엑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적 산정 기간은 2007. 10. 1 ~ 2008. 9. 30 까지 발생한 실적을 산정하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을 상기
(5번 마.항)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등록업체 중 2008년도 신규등록업체는 2008.1.1 ~ 2008.9.30일까지의 실적자료 제출)
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 기존업체는 COEX 매출분을, 신규
업체는 타 전시장 매출분을 별도표기(예:형광펜 표기)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전시장치 업종만 해당)
마. 장치, 전기 분야는 실내건축업,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
니다. (기존 신규 공통)
바. 등록보증금: 관련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사. 매출실적 제출서류중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
금계산서 사본등 일체의 모든 서류는 세무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등록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될 시에는 등록자
격 및 등록을 취소 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모든 제출 서류는 우편으로 받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코엑스 전시장 마케팅팀 홀매니져실 전화 02)6000-1144/3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코엑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