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코엑스몰 리뉴얼 개발 공사
입 찰 공 고1. 입찰건명 : 코엑스몰 리뉴얼 개발 공사
2. 공사범위 (세부내용 내역서, 시방서 및 도면 참조)
○ 건축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조적공사/창호공사/금속공사/도장공사/석공사/수장공사/유리공사등
○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공사
- 장비 설치공사(공조기 8대)/공조 덕트/위생설비공사/급배수 배관/가스배관/소화배관 공사등
- 전력간선 공사/동력공사/전열공사/원격 검침 공사/오,배수 전원이설공사/케이블 트레이 공사등
- 자동제어 설비공사, 가설동력 간선 및 가설 조명 공사
○ 구조보강 공사
- TSC 보 설치/콘크리트 타설등
○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 1개소 (B1<->B2)
○ 화장실 설치 공사 : 2개소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4. 계약체결방식
가. 2개사 공동도급(컨소시엄)/상호 연대보증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시공, 제조, 용역 의무이행에 대하여 상호 연대
책임을 진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이하 “주관사”라함) 및 공동수급 구성업체 (이하 “공동사”라 함)
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 당사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고,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득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기간 중 연대보증인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요청을
이의 없이 즉각 수락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별첨에 정한 양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라.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이행범위는 출자비율로 표시한다.5. 입찰방법 : 동시 투찰에 의한 예정가격이하의 총액최저가(제세금포함) 낙찰제
가. 입찰기준 : “코엑스”가 요구하는 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완료 후 인수
나. 방법 및 낙찰자 선정
1) 동시투찰에 의한 당사 예정가격 이하의 총액 최저가(제세금 포함) 낙찰제
- 예정가의 85%미만으로 낙찰될 경우 차액보증금(예가-낙찰가) 예치
2) 투찰은 3회까지 실시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서도 유찰
될 경우 최저가 응찰순으로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코 엑스”예정가격 이하로 합의되면
낙찰자로 선정
3) 2개 업체 이상 (투찰 최저가) 동가일 경우,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4) 1차 입찰이 단일등록으로 유찰시 재공고 후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도 신규등록
업체가 없을 시에는 단일 등록업체와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예정가 이하로 합의되면
낙찰자로 선정.6.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 실내건축 공사업
(의장)면허 소지업체
나. 전문 건설 공제조합 신용 평가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주관사, 공동사)
다. 최근 1년이내(본건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법정관리 또는
법정관리 신청 중인 업체)중인 업체 및 퇴출기업 제외 (금융거래 확인서)
라. 2006년도 실내 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이 주관사(150억), 공동사(50억)
이상인 업체
마. 최근 3년이내(본건 입찰공고일 기준) 상업시설 단일공사 20억 이상 실적업체
(주관사)
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소재 회사 설립(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사.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7. 입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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