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입찰공고]코엑스 주차 매출관리 시스템 구축 개발 용역업체 선정

2006.09.25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코엑스 주차 매출관리 시스템 구축 개발 용역업체 선정


2. 용역범위

 ※ 세부내용 코엑스 홈페이지 첨부파일 “주차 매출관리 시스템 제안요청서” 참조


3. 참가자격 및 계약자 선정방법 

 가.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S/W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동 사업과 유사한 개발업무와 개발환경에서 개발경험이 있는 업체
      (기술 용역 실적 증명원 제출) 
   4) 당사 현장설명 참가 및 적격심사에 합격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방식

     - 제안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업체선정 방식 

    1) 참가희망 업체의 제안서 접수 후, 단, 1차 심사는 참가희망 업체가 4개 이상
       일 경우 “1차 제안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4개 업체 미만일 경우,
       모든 참가 희망업체를 1차 선정 업체로 지정  
    2)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제안평가를 실시
    3) 2차 제안평가는 1차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및 제안 설명회를 통해 기술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평가기준 : 일반부문, 개발부문, 관리부문, 지원부문 평가)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16P~17P 참조  
    4) 2차 제안평가는 제안업체별 제안내용을 등급별로 상대(비교) 평가하여, 최종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을
       평가 기준으로 결정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복수인 경우 1개만을 제외)
    5) 2차 제안평가에서 고득점 업체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점수가 동점
       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중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6)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
        를 원칙으로 함)


4. 입찰 일정 (예정)
구 분 일 시 장 소
제안 요청 설명회 2006. 9. 27. (수) 11 : 00 “코엑스”회의실 327호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06. 10. 4. (수) 18 : 00 “코엑스”총무팀
1차 결과통보 2006. 10. 10. (화) 17 : 00 확정업체 통보
제안 설명회 실시 2006. 10. 11. (수) 14 : 00 “코엑스 회의실”
최종 결과통보 2006. 10. 12. (목) 15 : 00 확정업체 통보
  ※ 제안 요청 설명회 참석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없음)
  ※ 제안 요청 설명회 참석 업체가 4개사 미만일 경우 결과 1차 결과통보 생략 후 제안설명회
     실시 예정  
  ※ 홈페이지 개편 제안요청서는 (주)코엑스 홈페이지(https://www.coex.co.kr) 공지사항을 참조.


5. 입찰등록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06년 10월 4일(수) 18 : 00한 “코엑스”
  총무팀으로 제출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 (“코엑스” 소정양식)  1부
       (2) 대표자(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입찰 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및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찰보증금(입찰 등록 시 입찰금액의 10%이상 납부)  1부
       (6)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증명원 및 실적증명원 각 1부
       (7)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및 CD 2부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 등록시에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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