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명:
:2011년도 Coex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선정 공고
2. 기본자격 및 선정기준
가. 기본자격
구 분 | 기본자격 | 비고 | 기존업체 | -Coex 전시장에서 공사(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 | 신규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이상 경과한 업체 |
| 공통사항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시장치사업자및 전시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Coex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 선정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시(지방세), 국세를 완납한 업체 -업종별 해당 계약보증금(보증증권)을 납부할 수 있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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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 기준
1) 기존업체 선정기준
구 분 | 선 정 기 준 | 비고 | 전체업종 공통사항 | Coex 전시회 공사(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지정협력업체 업종별 평가표(기존업체)에 의거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 COEX 공사(매출)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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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업체 선정 기준
업종 | 선 정 기 준 | 비고 | 전시장치 | 시공능력 평가액 3억원 이상 및 타 전시장 전시회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지정협력업체 평가표 (신규업체/장치)에 의거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친환경자재(시스템) 생산 및 시공관련 특허, 인증서 보유 업체우대 |
| 전기시설 | 시공능력평가액 2억원 이상 및 타 전시장 전기공사 실적 1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협력업체 평가표 (신규업체/전기)에 의거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
| 가구비품 | 가구, 비품 임대 매출 실적 2억원 이상인 업체 |
| 카페트 | 카페트, 파이텍스 공사 실적 2억원 이상인 업체 |
| 급배수 | 타 전시장 급, 배수 관련 공사 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
| 경비용역 | 타 전시장 전시회 경비용역 관련 매출 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 인명경호는 실적 제외 | 운수통관 | 보세운송 매출 실적 10억원 이상인 업체 |
| 철 거 | 타 전시장 철거관련 공사 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
| 지게차 | 타 전시장 지게차 운송 관련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
| 등록시스템 | 등록시스템 관련 매출 실적 2억원 이상인 업체 |
| 광고사인물 | 전시회 사인 물 관련 공사 실적 2억 원 이상인 업체 |
| 리깅 | 타 전시장 리깅(트러스) 공사 실적 5천이상 또는 3건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임대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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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업종별 평가표 참조(기존업체 및 신규 전시장치, 전기시설 업종)
※타전시장 범위 : 코엑스를 제외한 타 전시장에 한함 (6.기타사항 마항 참조)
※친환경 자재(시스템) 생산 및 시공 관련 인증서 보유 업체 우대 (전시장치/신규)
-친 환경 인증 범위
1) 시스템자재 개발 특허증 또는 관련 인증서 중 1가지
2) 특허,인증 자재 생산내역, 매입, 시공실적, 고정자산내역서(세무상) 중 1가지
3) 상기1, 2항 중 각1가지 이상, 2가지 모두 충족 시 가산점 +5점 부여
3. 업체 선정방법
- 서류 심사에 통과한 업체로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4. 일정(안)
구 분 | 일 시 | 장 소 | 신청서 교부 | 2010. 11. 5 ~ 11. 14 | 코엑스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2010. 11. 15 ~ 11. 19 (09:00 ~ 17:00) | 코엑스 2층 주최자사무실 (1층 Hall A 3실 옆 계단이용) | 서류 및 평가 심사 | 2010. 11. 22 ~ 12. 10 | - | 선정업체 공지및 계약체결 안내 | 2010. 12. 13 ~ 12. 17 | 코엑스 홈페이지 | 계약체결 | 2010. 12. 20 ~ 12. 24 | 코엑스 2층 주최자사무실 (1층 Hall A 3실 옆 계단이용) | 선정업체 교육 및 등록증 배부 | 2010. 12월중 | 별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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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구 분 | 신청서류 | 비고 | 기존,신규 업체 공통 | 1)신청서 (“코엑스” 소정 양식) 1부 2)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전시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시(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세무서 발행 원본) 1부 6)실적 집계표 (“코엑스” 소정 양식) 1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실적별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 신규업체 | 1)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서 1부(전시장치, 전기시설 업종 2)회사소개서 1부 3)실내건축면허증 사본(장치),전기공사업면허증 사본(전기) -서류등록 시 실내건축, 전기공사업 등록 수첩 지참 ※친환경관련 특허증, 인증서 및 증빙서류(전시장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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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류 미비 시 에는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선정과 관련한 일정 및 장소는 “코엑스”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실적 집계표 등 제출자료 세부양식은 코엑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적 산정 기간 : 2009. 10. 1 ~ 2010. 9. 30 까지 (1년간)
단, 기존업체 중 2010년도 1월 신규선정 업체의 실적 자료는 2010. 1.1~9.30까지
9개월로 하며 평가 기준의 75%를 100% 환산 적용하여 평가 합니다
라.
기존업체 중 전시장치 및 전기시설 업종은 COEX에서 기 배포 한 실적표에 내용을
작성 하신 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여타 업종은 코엑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후 출력,
실적내용을 작성 하신 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
전시장치, 전기시설, 급배수, 경비용역, 철거, 지게차 및 리깅 업종의
타 전시장 실적은 국내 11개 전시장에서
(KINTEX, aT CENTER, BEXCO, SETEC,
EXCO, ICC JEJU, 대전무역전시관, 김대중컨벤션센터, CECO, 송도컨벤시아,
대전컨벤션센터)발생한 관련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그 외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각 업종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공제조합증권 포함)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10.10.25일자
예정신고분까지/세무사 발행분 또는 자체신고서) 사본등 일체의 모든 서류는
세무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업체 중 카드매출, 업체 대표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통장으로 입금 확인된 소액매출 (단위금액 3백만 원까지)은 실적으로 인정
됩니다.
아. 전시산업발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매출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자.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
을 취소합니다.
차.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타.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FAX, 전자우편 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선정관련 문의사항
- (주)코엑스 Venue마케팅팀 홀 매니저 파트
전화 02)6000-1144 / 11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