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선정공고

2010.11.03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선정공고


1. 건명: :2011년도 Coex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선정 공고 2. 기본자격 및 선정기준 가. 기본자격
구 분

기본자격

비고

기존업체

-Coex 전시장에서 공사(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신규업체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이상 경과한 업체

공통사항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시장치사업자및 전시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Coex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 선정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시(지방세), 국세를 완납한 업체
-업종별 해당 계약보증금(보증증권)을 납부할 수 있는 업체

나. 선정 기준 1) 기존업체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비고

전체업종
공통사항

Coex 전시회 공사(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지정협력업체 업종별 평가표(기존업체)에 의거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COEX 공사(매출)
실적

2) 신규업체 선정 기준

업종

선 정 기 준

비고

전시장치

시공능력 평가액 3억원 이상 및 타 전시장 전시회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지정협력업체 평가표
(신규업체/장치)에 의거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친환경자재(시스템) 생산 및 시공관련 특허, 인증서
보유 업체우대

전기시설

시공능력평가액 2억원 이상 및 타 전시장 전기공사
실적 1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협력업체 평가표
(신규업체/전기)에 의거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가구비품

가구, 비품 임대 매출 실적 2억원 이상인 업체 

카페트

카페트, 파이텍스 공사 실적 2억원 이상인 업체

급배수

타 전시장 급, 배수 관련 공사 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경비용역

타 전시장 전시회 경비용역 관련 매출 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인명경호는
실적 제외

운수통관

보세운송 매출 실적 10억원 이상인 업체

철 거

타 전시장 철거관련 공사 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지게차

타 전시장 지게차 운송 관련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등록시스템

등록시스템 관련 매출 실적 2억원 이상인 업체

광고사인물

전시회 사인 물 관련 공사 실적 2억 원 이상인 업체

리깅

타 전시장 리깅(트러스) 공사 실적 5천이상 또는
3건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임대제외)

※붙임 업종별 평가표 참조(기존업체 및 신규 전시장치, 전기시설 업종) ※타전시장 범위 : 코엑스를 제외한 타 전시장에 한함 (6.기타사항 마항 참조) ※친환경 자재(시스템) 생산 및 시공 관련 인증서 보유 업체 우대 (전시장치/신규) -친 환경 인증 범위 1) 시스템자재 개발 특허증 또는 관련 인증서 중 1가지 2) 특허,인증 자재 생산내역, 매입, 시공실적, 고정자산내역서(세무상) 중 1가지 3) 상기1, 2항 중 각1가지 이상, 2가지 모두 충족 시 가산점 +5점 부여 3. 업체 선정방법 - 서류 심사에 통과한 업체로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4. 일정(안)
구 분

일 시

장 소

신청서 교부
2010. 11. 5 ~ 11. 14
코엑스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2010. 11. 15 ~ 11. 19
(09:00 ~ 17:00)
코엑스 2층 주최자사무실
(1층 Hall A 3실 옆 계단이용)
서류 및 평가 심사
2010. 11. 22 ~ 12. 10

-

선정업체 공지및
계약체결 안내

2010. 12. 13 ~ 12. 17

코엑스 홈페이지

계약체결

2010. 12. 20 ~ 12. 24

코엑스 2층 주최자사무실
(1층 Hall A 3실 옆 계단이용)

선정업체 교육 및
등록증 배부

2010. 12월중

별도공지

5. 제출서류
구 분

신청서류

비고

기존,신규
업체 공통
1)신청서 (“코엑스” 소정 양식) 1부
2)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전시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시(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세무서 발행 원본) 1부
6)실적 집계표 (“코엑스” 소정 양식) 1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실적별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신규업체

1)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서 1부(전시장치, 전기시설 업종
2)회사소개서 1부
3)실내건축면허증 사본(장치),전기공사업면허증 사본(전기)
-서류등록 시 실내건축, 전기공사업 등록 수첩 지참
※친환경관련 특허증, 인증서 및 증빙서류(전시장치업종)
 
※상기 서류 미비 시 에는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선정과 관련한 일정 및 장소는 “코엑스”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실적 집계표 등 제출자료 세부양식은 코엑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적 산정 기간 : 2009. 10. 1 ~ 2010. 9. 30 까지 (1년간) 단, 기존업체 중 2010년도 1월 신규선정 업체의 실적 자료는 2010. 1.1~9.30까지 9개월로 하며 평가 기준의 75%를 100% 환산 적용하여 평가 합니다 라. 기존업체 중 전시장치 및 전기시설 업종은 COEX에서 기 배포 한 실적표에 내용을 작성 하신 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여타 업종은 코엑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후 출력, 실적내용을 작성 하신 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 전시장치, 전기시설, 급배수, 경비용역, 철거, 지게차 및 리깅 업종의 타 전시장 실적은 국내 11개 전시장에서 (KINTEX, aT CENTER, BEXCO, SETEC, EXCO, ICC JEJU, 대전무역전시관, 김대중컨벤션센터, CECO, 송도컨벤시아, 대전컨벤션센터)발생한 관련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그 외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각 업종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공제조합증권 포함)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10.10.25일자 예정신고분까지/세무사 발행분 또는 자체신고서) 사본등 일체의 모든 서류는 세무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업체 중 카드매출, 업체 대표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통장으로 입금 확인된 소액매출 (단위금액 3백만 원까지)은 실적으로 인정 됩니다. 아. 전시산업발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매출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자.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 을 취소합니다. 차.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타.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FAX, 전자우편 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선정관련 문의사항 - (주)코엑스 Venue마케팅팀 홀 매니저 파트 전화 02)6000-1144 / 114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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