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2005년도 COEX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공고
2004.10.25
(주)코엑스 전문전시장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2005년도 지정협력업체를 아래와 같이 접수·선정하고자
이에 공고합니다.
1. 2005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자격
가. 사업개시 1년이상(등록공고일 기준) 경과한 자
나. 2004년도 지정협력업체로서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되었거나 또는 출입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
다. 2004년도 지정협력업체로서 명의대여 등 적발사례 및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계,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마. 2005년도 지정협력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시 다음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자
2. 지정협력업체 등록업종 및 신청자격 기준
가. 전시장치 부문 신규업체는 매출실적 제출 시 타전시장에서 수익한 전문전시회 관련 실적을 분리해서
제출 요망
3. 등록신청서 교부(COEX홈페이지) 및 접수(방문접수)
- 2004년 10월 27일(水) ~ 11월 5일(金) 09:00부터 16:00까지 (단, 토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가. 등록신청서 및 관련양식은 COEX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부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후 인쇄하여 사용)
나. 신규업체일 경우 서류접수는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마케팅팀으로 방문접수 요망
<양식> 2005 지정협력업체 모집 등록신청서1.hwp
<양식> 2005 지정협력업체 모집 등록신청서2.hwp
<양식> 2005 지정협력업체 개별매출실적증명서.hwp
<양식> 2005 지정협력업체 모집 총매출집계표.hwp
4. 등록서류심사 및 업체선정
- 2004년 11월 8일(月) ~ 11월 22일(月)
※ 상기 자격자중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5. 등록서류 접수처
가. 2004년 지정협력업체 : 코엑스 전시공사업협회 (6000-5522~3)
나. 신규업체 : 코엑스 전시장마케팅팀 (6000-1124)
(주) 코엑스 사장 정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