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COEX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공고
(주)코엑스 전문전시장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2007년도 지정협력업체를 아래와 같이
접수ㆍ선정하고자 이에 공고합니다.
1. 2007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자격명
가. 사업개시 1년이상(등록공고일 기준) 경과한 업체로서 서울,경기,인천 소재 업체 (신규)
나. 2006년도 지정협력업체로서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되었거나 또는 출입
정지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기존)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업체(공통)
라. 업종별 아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공통)
업 종 |
보증금 |
비 고 |
전시장치/전기시설/가구비품임대/카페트
급배수/철거/지게차/등록시스템 |
10,000,000 원 |
현금 납부 |
경 비 |
15,000,000 원 |
운수통관 |
50,000,000 원 |
광고 사인물 (신규업종) |
10,000,000 원 |
|
2. 지정협력업체 등록업종 및 신청자격 기준
구분 |
신청자격기준 |
기존업체(COEX매출)
2005.10.1~2006.9.30 |
신규업체(외부매출) |
비고 |
전시장치 |
전문건설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
1억원 이상 |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5억 이상인 업체 |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
전기시설 |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
2천만원 이상 |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2억 이상인 업체 |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
가구비품 |
가구제조ㆍ임대 또는 유사업종 |
2천만원 이상 |
2억원 이상 |
2005.10.1~2006.9.30 |
카페트 |
카페트ㆍ파이텍스 제조/임대 또는 유사한 업종 |
2천만원 이상 |
2억원 이상 |
“ |
급배수 |
배관ㆍ난방공사 또는 유사업종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
경비용역 |
경비 또는 유사업종 |
3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
운수통관 |
운수ㆍ보관ㆍ하역 또는 유사업종 |
1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
철거 |
철거 또는 유사업종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
지게차 |
지게차조종사면허/건설기계도급, 대여 또는 유사업종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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