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2008년도 COEX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공고

2007.10.29
            2008년도 COEX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공고

(주)코엑스 전문전시장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2008년도 지정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008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자격

가. 사업개시 1년이상(등록공고일 기준) 경과한 업체로서 서울,경기,인천 소재 업체 (신규)
나. 2007년도 지정협력업체로서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되었거나 또는 출입
정지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기존)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업체(공통)
라. 업종별 아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공통)

업 종 보증금 비 고
전시장치/전기시설/가구비품임대/카페트
급배수/철거/지게차/등록시스템/광고싸인물
10,000,000 원 현금 납부
경 비 15,000,000 원
운수통관 50,000,000 원

2. 지정협력업체 등록업종 및 신청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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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자격기준 기존업체(COEX매출)
06.10.1~07.9.30
신규업체(외부매출)
06.10.1~07.9.30
비고
전시장치 전문건설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1억원 이상 2007년도시공능력
평가액 5억 이상 및
실내건축공사실적
5억 이상인 업체
대한전문건설
협회 발급/
매출실적
전기시설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2천만원 이상 2007년도시공능력
평가액 2억 이상 및
전기시설공사실적
2억 이상인 업체
한국전기공사
협회 발급/
매출실적
가구비품 가구제조ㆍ임대
또는 유사업종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2006.10.1
~2007.9.30
카페트 카페트ㆍ파이텍스
제조/임대 또는
유사한 업종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급배수 배관ㆍ난방공사
또는 유사업종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경비용역 경비 또는 유사업종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
운수통관 운수ㆍ보관ㆍ하역
또는 유사업종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
철거 철거 또는 유사업종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지게차 지게차조종사면허/
건설기계도급,대여
또는 유사업종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