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COEX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신청 공고
지정협력업체 등록 신청 공고
1. 건 명 : 2012년도 COEX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신청 공고
2. 기본자격 및 선정 기준
가. 기본자격
구분 |
기본자격 |
기존업체 |
-COEX 전시장에서 아래 선정기준 금액 이상 공사(매출)실적이 있는업체 -계약기간중 안전관리 위반 확인서 5회이상, 주의 2회이상, 경고 1회 이상 중 각 항목별 위반 및 중복 위반 사항에 해당이 없는 업체 |
신규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장시설을 소유, 임차하고 있는 업체 |
공통사항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시장치 사업자 및 전시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COEX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 선정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지방세(시세), 국세를 완납한 업체 -업종별 해당 계약보증금(보증증권)을 납부할 수 있는 업체 |
나. 선정 기준
1) 신규 업체
업종 |
선 정 기 준 |
전시장치 |
시공능력평가액 8억 이상인 업체 /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
전기시설 |
시공능력평가액 5억 이상인 업체 /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
카페트, 파이텍스 |
카페트, 파이텍스 공사실적 2억원 이상인 업체 |
급배수 |
타 전시장 급, 배수 관련 공사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
경비용역 |
타 전시장 전시회 경비용역 관련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
철 거 |
타 전시장 철거관련 공사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
지게차 |
타 전시장 지게차 운송 관련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
리깅 |
타 전시장 리깅(트러스) 공사실적 5천만원 이상 또는 3건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임대 매출은 제외) |
기타업종 |
기구비품, 운수통관, 등록시스템, 광고사인물등 4개업종 문호 전면 개방 (사전 전시장 출입 신고제 시행 / 1년 1회) |
※타 전시장 범위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전시시설사업자로 등록 된 국내 전시장
2) 기존 업체
구분 |
선 정 기 준 |
비 고 |
전시장치 |
COEX 전시회 부스 공사실적 1억원 이상 |
-계약기간 : 2년 -기준실적은 1년간 실적임 |
전기시설 |
COEX 전시회 전기공사실적 7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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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트 |
COEX 전시회 파이텍스 시공실적 7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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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
COEX 전시회 경비용역 실적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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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
COEX 전시회 철거공사 실적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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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
COEX 전시회 지게차 운송실적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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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 리깅 |
실적 평가 대상 제외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기존,신규업체 공통 |
1)신청서(“코엑스” 소정 양식) 1부 2)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전시사업자 등록 확인서 1부 (각 협회에서 발행) 4)지방세(시세), 국세 완납증명서(세무서 발행 원본) 1부 5)실적 집계표 (“코엑스” 소정 양식) 1부 – 각 실적별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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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
1)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서(확인서) 1부(전시장치, 전기시설 업종) 2)회사소개서 1부 3)서류 접수 시 실내건축, 전기공사업 등록 수첩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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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류 미비 시 에는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4. 업체 선정방법
– 서류 심사에 통과한 업체로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5.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신청서 교부 |
2011. 11. 28 ~ 12. 2 |
코엑스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2011. 12. 5 ~ 12. 9 (09:00 ~ 17:00) |
코엑스 홀 매니저실 |
서류 심사 및 평가 |
2011. 12. 12 ~ 12. 16 |
– |
선정업체 공지 |
2011. 12. 19 ~ 12. 21 |
코엑스 홈페이지 |
계약체결 |
2011. 12. 22 ~ 12. 28 |
코엑스 홀 매니저실 |
선정업체 교육 및 등록증 배부 |
2011. 12월중 |
별도공지 |
6. 기타사항
1) 선정과 관련한 일정 및 장소는 “코엑스”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실적 집계표 등 제출자료 세부양식은 코엑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적 산정 기간 : 2010. 10. 1 ~ 2011. 9. 30 까지 (1년간)
단, 2011년도 1월 신규로 등록된 업체의 실적 자료는 2011. 1.1~9.30 까지 9 개월로 하며 기준실적의 75%를 100%로 환산 적용하고, 기존 재등록 업체 의 기준실적 또한 전년도 G20 국가행사 개최로 25% 하향 조정한 75%를 100%로 평가 산정 합니다.
4) 신규 급배수, 경비용역, 철거, 지게차 및 리깅 업종 실적은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전시시설사업자로 등록된 국내 전시장에서 발 생한 실적에 한합니다.
5) 계약보증금은 각 업종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공제조합증권 포함)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실적관련 일체의 모든 자료는 세무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VAT를 제외 한 공급가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7)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
을 취소하며,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마감일,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9)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FAX, 전자우편으로 접수 하 지 않습니다.
※문호개방 업종(목공, 도배, 방염, 가구비품, 등록시스템, 광고사인물)은
COEX 전문전시장 출입 신청서를 제출,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는 업체는 전문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전시사업자등록 문의사항 : 사)한국전시산업장치 협회 / T) 02)6000-3080~1
사)한국전시서비스업 협회 / T) 02)551-5151~2
◆ 등록 관련 문의사항
– COEX Venue마케팅팀 홀 매니저 파트 / 전화 02) 600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