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2012년도 COEX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신청 공고

2011.11.28

지정협력업체 등록 신청 공고

 

1. 건 명 : 2012년도 COEX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신청 공고

2. 기본자격 및 선정 기준

가. 기본자격

구분

기본자격

기존업체

-COEX 전시장에서 아래 선정기준 금액 이상 공사(매출)실적이 있는업체

-계약기간중 안전관리 위반 확인서 5회이상, 주의 2회이상, 경고 1회

이상 중 각 항목별 위반 및 중복 위반 사항에 해당이 없는 업체

신규업체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장시설을 소유, 임차하고 있는 업체

공통사항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시장치 사업자 및 전시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COEX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 선정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지방세(시세), 국세를 완납한 업체

-업종별 해당 계약보증금(보증증권)을 납부할 수 있는 업체

 

나. 선정 기준

1) 신규 업체

업종

선 정 기 준

전시장치

시공능력평가액 8억 이상인 업체 /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전기시설

시공능력평가액 5억 이상인 업체 /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카페트,

파이텍스

카페트, 파이텍스 공사실적 2억원 이상인 업체

급배수

타 전시장 급, 배수 관련 공사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경비용역

타 전시장 전시회 경비용역 관련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철 거

타 전시장 철거관련 공사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지게차

타 전시장 지게차 운송 관련 매출실적 5천만원 이상인 업체

리깅

타 전시장 리깅(트러스) 공사실적 5천만원 이상 또는 3건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임대 매출은 제외)

기타업종

기구비품, 운수통관, 등록시스템, 광고사인물등 4개업종 문호 전면 개방

(사전 전시장 출입 신고제 시행 / 1년 1회)

※타 전시장 범위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전시시설사업자로 등록 된 국내 전시장

2) 기존 업체

구분

선 정 기 준

비 고

전시장치

COEX 전시회 부스 공사실적 1억원 이상

-계약기간 : 2년

 

-기준실적은 1년간 실적임

전기시설

COEX 전시회 전기공사실적 7천만원 이상

카페트

COEX 전시회 파이텍스 시공실적 7천만원 이상

경비용역

COEX 전시회 경비용역 실적 5천만원 이상

철거

COEX 전시회 철거공사 실적 5천만원 이상

지게차

COEX 전시회 지게차 운송실적 5천만원 이상

급배수, 리깅

실적 평가 대상 제외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기존,신규업체 공통

1)신청서(“코엑스” 소정 양식) 1부

2)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전시사업자 등록 확인서 1부 (각 협회에서 발행)

4)지방세(시세), 국세 완납증명서(세무서 발행 원본) 1부

5)실적 집계표 (“코엑스” 소정 양식) 1부

– 각 실적별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신규업체

1)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서(확인서) 1부(전시장치, 전기시설 업종)

2)회사소개서 1부

3)서류 접수 시 실내건축, 전기공사업 등록 수첩 지참

 

※상기 서류 미비 시 에는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4. 업체 선정방법

– 서류 심사에 통과한 업체로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5.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신청서 교부

2011. 11. 28 ~ 12. 2

코엑스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2011. 12. 5 ~ 12. 9

(09:00 ~ 17:00)

코엑스 홀 매니저실

서류 심사 및 평가

2011. 12. 12 ~ 12. 16

선정업체 공지

2011. 12. 19 ~ 12. 21

코엑스 홈페이지

계약체결

2011. 12. 22 ~ 12. 28

코엑스 홀 매니저실

선정업체 교육

및 등록증 배부

2011. 12월중

별도공지

 

6. 기타사항

1) 선정과 관련한 일정 및 장소는 “코엑스”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실적 집계표 등 제출자료 세부양식은 코엑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적 산정 기간 : 2010. 10. 1 ~ 2011. 9. 30 까지 (1년간)

단, 2011년도 1월 신규로 등록된 업체의 실적 자료는 2011. 1.1~9.30 까지 9 개월로 하며 기준실적의 75%를 100%로 환산 적용하고, 기존 재등록 업체 의 기준실적 또한 전년도 G20 국가행사 개최로 25% 하향 조정한 75%를 100%로 평가 산정 합니다.

4) 신규 급배수, 경비용역, 철거, 지게차 및 리깅 업종 실적은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전시시설사업자로 등록된 국내 전시장에서 발 생한 실적에 한합니다.

5) 계약보증금은 각 업종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공제조합증권 포함)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실적관련 일체의 모든 자료는 세무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VAT를 제외 한 공급가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7)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

을 취소하며,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마감일,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9)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FAX, 전자우편으로 접수 하 지 않습니다.

※문호개방 업종(목공, 도배, 방염, 가구비품, 등록시스템, 광고사인물)은

COEX 전문전시장 출입 신청서를 제출,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는 업체는 전문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전시사업자등록 문의사항 : 사)한국전시산업장치 협회 / T) 02)6000-3080~1

사)한국전시서비스업 협회 / T) 02)551-5151~2

 

◆ 등록 관련 문의사항

– COEX Venue마케팅팀 홀 매니저 파트 / 전화 02) 600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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